윤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민 조합원의 출자금 한도를 현재의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30년 넘게 1천만원으로 유지되었던 출자금 한도를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과 영농 여건의 악화를 고려하여 변경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농어민의 소득 지원을 확대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성을 개선하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