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수도권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청년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 억제: 비수도권에서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대규모 이동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