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정면세점(특화된 면세점) 이용객들이 연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 6회에서 12회로 늘려줍니다.
2.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을 폐지하고, 일반적인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과 같게 합니다.
3. 그간 시행된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있었지만, 현대의 소비 및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주 지역 면세점 이용객에 대한 구매횟수와 품목의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