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기준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을 추가로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포함합니다.
2. 기존의 농어촌주택 기준가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1주택의 고가주택가격 기준을 상향시킵니다.
4.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주택의 조건을 개선하고 중과세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인구 유입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을 해소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