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농업협동조합 법인, 농민·어민 등으로 구성된 조합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이러한 조세특례 연장은 농업분야에서의 전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농업에 지속적인 세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농산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