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의 종료 시점 연장: 현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이를 2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려는 것입니다.
2. 어업 분야의 어려운 상황 고려: 어업 분야는 인력난과 경영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를 연장하여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3. 수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해외 수산물 수입 등으로 영농후계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해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며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