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율을 올림: 현재는 정부의 정책이 신성장 또는 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법안은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해요.
2. 세액 공제율을 일반 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30%로 상향 조정: 이렇게 세금 공제를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3. 산업 수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법안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수출 1위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 지원이 부족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술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늘려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