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권 및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연장: 재활용폐자원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예방 및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의 지속적인 부여를 통해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