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율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 취득 시 투자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율을 5%로 인상하였으며,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일몰 기한 연장: 세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3.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면제 조건: 상업 생산에 실패하여 조광권이나 광업권을 반납하는 경우, 기존 규정에서는 세액 공제를 반환하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반납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이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보다 폭넓고 강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자원 안보 강화와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