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2. 투자 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조정함.
3.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액공제 조건을 완화하고, 투자율을 조정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