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이득에 붙는 세금(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농협 등 조합법인에 적용되는 특별한 법인세 계산방식의 적용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3. 농어촌 사람들이 목돈을 모으기 위해 저축한 돈에 대한 세금(소득세)을 면제해주는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4. 농협 등에 입금한 돈으로 받는 이자나 배당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2027년까지 계속합니다.
5.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세금 혜택(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6. 농작업이나 축산에 필요한 기계나 장비를 살 때 적용되는 낮은 세율(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로 늘려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가의 수입이 적어짐으로 인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혜택을 계속 주어 농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농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