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면세로 적용되고 있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이로써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 및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면세 특례를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농업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