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
위 내용은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농업 부문의 조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