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간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존재하는 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기업들이 협력 업체에 대한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를 돕는 등의 행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수탁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여,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협력 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실시할 경우, 그 조정한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납품대금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장려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는 생산비 상승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