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세액공제 특례 대상인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조정합니다.
2. 상향조정된 세액공제 비율로 인해 첨단 기술집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3.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국가와의 산업경쟁력 확보, 글로벌 시장점유율 제고, 산업전문가 육성 등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집약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기술산업의 발전과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