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한 연장: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
2. 투자를 촉진하는 상향된 세액공제율의 적용 기한 또한 동일하게 연장.
3. 기업의 장기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써, 경기침체 등으로 비활성화된 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의 다년간에 걸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그로 인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