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후에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채무를 처분할 때에도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이에 따라 해외사업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거래내역이 없기 때문에 국내 모기업의 채무보증을 해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손실과 조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일본과 미국은 채무보증에 의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아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발생한 손실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분할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