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기업이 자산을 팔아 발생한 이익을 3년간 세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높은 세율을 피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이 대신 자산을 팔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개정안은 다른 기업이 피출자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 경우, 그 기업도 3년간 세금을 미뤄주는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더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