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삭제되어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되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런 조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법안의 취지는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대자본에 맞서 자생력을 강화하고, 콘텐츠 산업이 차세대 수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