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세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농촌 인구 고령화와 후계농어업의 감소를 해결하고, 농가의 지속 가능성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