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최대 5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이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연장되어 무주택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매를 장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