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했으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의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위기 산업 지원 강화: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세액공제 특례를 확대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속한 사업장에 한해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위기 지역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로 핵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