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많은 자영업자는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영환경의 문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기존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또한,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액 외에 추가로 그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전통시장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