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합니다.
2. 기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자가격리나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해 소득세 감면과 소득공제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상 피해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