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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울산 울주군 재선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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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992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번호

02-784-6277

이메일

sbsulju@daum.net

의원실

의원회관 410호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현재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의 규제 확대]: 최근 뉴스 이용 환경이 신문에서 인터넷 포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지분 취득 및 소유 한도 규정]: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여, 거대 자본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4.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 인터넷 뉴스 매체에 대한 자본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여론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변화한 뉴스 소비 환경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다양성을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뉴스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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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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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06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 범위 확대: 기존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수행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경찰의 공식적인 직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의 정보활동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2. 방첩활동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신설: 방첩활동의 구체적인 실시 근거와 업무 수행 절차를 법 제5조의2에 새롭게 규정하여, 경찰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활동과 수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 방첩 업무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국가 방첩활동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장 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 안보 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전담에 발맞춰 방첩활동의 명확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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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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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공포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주체의 국가 및 지자체 격상]: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주체가 소방관서장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더욱 책임감 있고 폭넓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2. [실질적인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현행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소방용품 제공 및 소방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권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화재안전취약자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비했던 소방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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