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여행 활성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관광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여행 관련 소비를 장려합니다.
2. 세제혜택 제공: 국내 여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여행 비용 부담을 줄입니다.
3. 공제 기간 설정: 위 세제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설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여행을 장려하여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며,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고용 안정과 사회적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