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활용: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근거로 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기금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때, 해당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 조항(제104조의36)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3.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출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을 더욱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기금 출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 경제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