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 비용 세액 공제 신설: 출산 예정이거나 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15.9%에 이르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육아 및 가사부담을 덜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이고 제도화된 가사서비스 이용을 통해 육아 및 가사부담을 줄여, 가정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생 및 맞벌이 시대에 맞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