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기업이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을 증가시킬 경우, 그 증가 인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3. 이러한 이유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종료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시장을 활성화하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에게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