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세제 지원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