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는 생활용 및 어업용 전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면세유류(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연료)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고 합니다. 이는 도서지역에서는 전기 생산이 중요한데, 특히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등에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어업인들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어업에 필요한 장비나 도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도 같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족자원이 줄어들고, 수입 수산물이 늘어난 등의 문제로 어가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소개된 농민, 임업인, 그리고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현행법의 종료일에서 동일한 3년 연장, 즉 20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지역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지원하고, 어업 경제의 부담을 줄이며, 국산 어업 발전을 도모하여 어업인들이 그들의 생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과 농업, 임업의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