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중점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감면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과 세제 및 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도입하여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선도적인 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 경기 회복과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며, 선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와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