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 세액감면 제도는 원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3.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창업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어 창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