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기존의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3%에서 5% 상향 조정합니다.
2. 가령, 종전에는 총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공제율이 17%였다면, 개정안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공제율이 20%에서 22%가 됩니다.
3. 이러한 조세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고령화 및 수도권 집중 현상에 의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활성화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