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도체 산업과 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세액을 공제해줄 예정이며, 이는 기존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촉진: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3.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무역 환경과 반도체 산업에서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과 다른 국가전략산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며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