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경우,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료 관광 시장의 활성화 성과: 최근 국내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가 약 10배 증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건수가 약 77만 건에 달하는 등, 해당 특례가 미용성형 관광 활성화와 의료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특례 적용 기한의 연장: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