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여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입니다.
3.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각각 10% 상향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합니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간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및 일몰 연장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 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