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연동형 세제지원 도입]: 기존의 설비투자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대해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생산 비용의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0%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생산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3. [이월공제 기간의 확대]: 초기 대규모 투자로 인해 발생한 미공제액을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기업들이 초기 현금 흐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글로벌 경제안보 및 리쇼어링 유도]: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연동형 인센티브 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하는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산업 공동화를 방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투자 단계에 집중된 기존의 지원 체계를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국내 제조 역량과 고용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