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세대주나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 구성원 전반으로 넓히고,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을 장려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