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공제율이 인상됩니다.
2. 기존에는 투자금액의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30%로 인상됩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25%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에서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