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라 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개선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조선업계의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협력 기업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