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현행법의 비과세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이 법안의 목적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벤처기업등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경영난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벤처기업등의 재기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경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경영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벤처기업의 재기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