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생활 지원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의무가 면제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됩니다.
2. 체납액 분납 허용: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ㆍ일용직자 등도 체납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정상 경제활동 복귀 지원: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국가의 효과적인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