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거나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며, 그 외 기업은 인건비의 100분의 30를 공제합니다.
3.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도 향상시키는 것이 이 법률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률안은 기업이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완화하며,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