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2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5%로, 대기업은 3%에서 15%로 각각 높이도록 제안.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현재보다 늘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이러한 조정은 해외 주요 경쟁국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하는 지원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수출,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거대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국내 산업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 취지의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 제정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