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안 제121조의33 신설).
2.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본사 이전을 위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 처리되고, 이후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받습니다(안 제121조의34 신설).
3.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121조의35 신설).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안전 및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입주 기업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입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