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현재 농민이나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영세율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어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자재 구매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지원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당 세제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 종료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여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농가 경영 안정 및 생산비 절감: 최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와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자재 비용 절감을 통해 영세 농민을 지원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한 만료를 앞둔 농업·임업용 기자재 세제 혜택을 연장하여, 각종 재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