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중고품으로 확대합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중고시장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대상을 중고품 전반으로 넓히고자 합니다.
3. 이 법안은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중고시장 성장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대응합니다.
이번 법안은 중고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맞춰 보다 폭넓은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고시장을 활성화하고, MZ세대의 소비 패턴 및 ESG 가치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