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에 대해, 현행법상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 이전 시 제공되는 세액 감면 혜택의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는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 법률 안은 종료 시기를 2029년 12월 31일로 4년 더 연장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이 법률 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법률 개정안은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혜택의 만료 기한을 4년 연장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