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세금 혜택이 종료되는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영상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관련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